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할 아파트 청소 작업 중 집으로 방문한 판매사원이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 샘플을 제시하면서 제작을 권유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샘플을 선택하여 제작을 주문하였다가 마음이 변하여 다음 날 해약을 요청하였더니 사업자는 주문 제작이고 이미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해약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계약 시 해약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없었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주문 제작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 따라 ①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② ①의 경우에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포함)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제시한 샘플 중에서 선택한 것이어서 완전 주문 제작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제작품의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시 판매원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사업자의 해약 거절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