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이 소파나 카펫에 있는 진드기까지 말끔히 빨아들인다는 청소기를 보여줘 판매원의 시험용 제품을 사용해보고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원이 돌아간 후 구입한 제품이 시험용 제품과 같은 성능일까 의문이 들어 포장을 뜯어 사용해 보았으나 성능에 비하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반품하고 싶은데, 한번 사용한 제품도 반품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방문판매자 등이 제품의 1회 사용만으로도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므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