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이 살충제를 판매하면서 사용해볼 것을 권유하여 사용해보았습니다. 이후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판매원이 제품 훼손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가 정당한가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해볼 것을 권유하였거나, 판매원이 직접 개봉하여 사용하였다면 포장을 뜯어 살충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 제1호의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살충제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살충제를 사용해 볼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제품 훼손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제11조(금지행위)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