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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에 제1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부분품만 훼손되고, 그 훼손된 부분만 교체하면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품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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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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