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한 다음 날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자 주소지로 청약철회서와 도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신자 이사’를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시일이 지나 대금납부용 지로용지를 받고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청약철회 사실을 들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자신은 청약철회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는 철회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대금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공식 답변

확인된 주소로 물품을 보내고 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지로용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주소로 물품을 보내고 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