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과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충동구매로 후회가 되어 판매업체와 카드회사에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나, 카드회사는 판매업체 상호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판매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1개월 후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상기 거래와 동일 날짜에 동일 거래금액이 거래 사실이 없는 업체를 가맹점으로 하여 청구되어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식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0항에 따라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되면 거래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가맹점과 카드회사에 결제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와 상품대금 수령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판매자와 대금 수령자가 연대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라도 가맹점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가맹점이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등의 피해구제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동시에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