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고추건조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대금 220만원 중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190만원은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4일 후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자가 방문했으나 전기시설 등의 문제로 설치하지 못하였고, 계약체결 6일째에 사업자에게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대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계약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고추건조기를 판매한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범위) 제5호에서는 재화 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자도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6일째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적법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