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업목적의 자격증 교재(번역사 자격증 취득용 교재 등)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교재 자체의 용도는 부업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용이고, 번역이라는 부업의 업무에 있어서 교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 구입자는 최종 소비자에 해당되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제1항에 따라 교재에 이익을 붙여 재판매를 하거나 교재를 이용하여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학원에서 학습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교재 대량 구입) 등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