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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는 어렵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조(정의) 제3호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1호에 따라 판매원이 없는 방문판매업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축·임산물을 판매할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민이 직접 방문판매 하거나 트럭 등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과일·채소 등을 판매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청약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 방문판매업자가 농?수?축?임산물을 포장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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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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