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차량에서 파와 마늘 등을 구입하였으나 인근 슈퍼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을 확인하여 다음날 반품을 요청하니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는 어렵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조(정의) 제3호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1호에 따라 판매원이 없는 방문판매업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축·임산물을 판매할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민이 직접 방문판매 하거나 트럭 등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과일·채소 등을 판매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청약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 방문판매업자가 농?수?축?임산물을 포장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