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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의 광고 또는 판매원 등에 의한 유인행위 없이 소비자가 자진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고 계약 의사를 밝혀 계약을 체결하였고, 방송사 직원은 단순히 계약서 작성 및 장비 설치를 위한 방문을 한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청약철회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방식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판매자의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청약의 유인) 또는 소비자의 청약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있습니다.
소비자가 고정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또는 전화로 청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과정이 사업자의 유인행위 또는 권유 없이 소비자의 자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설사 계약서 작성이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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