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케이블 방송사에 전화하여 케이블 TV 시청을 위한 기본 계약기간, 시청료 등 계약조건을 합의한 후 집을 방문한 직원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사업자의 광고 또는 판매원 등에 의한 유인행위 없이 소비자가 자진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고 계약 의사를 밝혀 계약을 체결하였고, 방송사 직원은 단순히 계약서 작성 및 장비 설치를 위한 방문을 한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청약철회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방식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판매자의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청약의 유인) 또는 소비자의 청약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있습니다.

소비자가 고정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또는 전화로 청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과정이 사업자의 유인행위 또는 권유 없이 소비자의 자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설사 계약서 작성이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