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마을회관에 임시 개설된 판촉행사장에서 온풍기를 구입하였는데 필요하지 않아 반품하고자 하니 행사장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반품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해당 물품을 구입한 지 14일 이내라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면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한 마을회관의 판촉행사장은 고정된 영업장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 거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해당 물품을 구입한 지 14일 이내라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면 반품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