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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간이 판매대는 판매점(고정된 영업장소)의 부속 판매대로서 판매점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촉 장소이고, 판촉활동에 의하여 구매 유인을 받은 소비자는 판매점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소비자가 고정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청약을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는 불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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