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 앞을 지나다가 판매점 앞 인도에 개설된 판촉용 간이 판매대에서 신상품 설명과 시연하는 것을 보고 전기밥솥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마음이 변하여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방문판매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간이 판매대는 판매점(고정된 영업장소)의 부속 판매대로서 판매점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촉 장소이고, 판촉활동에 의하여 구매 유인을 받은 소비자는 판매점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소비자가 고정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청약을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는 불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