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요청한 미용 시술(염색, 펌, 네일아트 등)과 다르게 시술되었습니다. 또한, 시술 후 상처가 나는 등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술비용 환급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해지와 함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가의 소견 등을 통한 과실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한 내용과 다르게 시술되었으나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시술은 시술전 모발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자가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시술 전후 자료나 전문가의 소견 등을 통한 과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