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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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