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뿌리염색 5회를 시술받기로 하고 1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2회 이용 후 실제 머리와 다르게 염색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다시 염색을 해준다고 하지만 신뢰를 잃어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