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네일아트 샵에서 30만원 금액권을 구입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사업자가 패키지가 변경되어 더 이상 속눈썹펌을 시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속눈썹펌을 시술받기 위해 선불권을 구입했는데 해당 경우에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상 명시된 약정내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자의 귀책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개시일 이후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미용서비스 개시일 이후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시된 약정내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자의 귀책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