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용실 VIP서비스 가입을 권유받고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안내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원하는 시간에 시술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상 명시된 약정내용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자의 귀책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미용서비스 개시일 이전 계약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시된 약정내용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자의 귀책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