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웨딩박람회에서 메이크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14일 이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할부계약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14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장소 외 전시장 등을 단기(3개월 미만) 임차하여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총금액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철회의 통보는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기간 내에 청약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사후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