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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장소 외 전시장 등을 단기(3개월 미만) 임차하여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총금액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철회의 통보는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기간 내에 청약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사후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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