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0만원 이상 미용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후 계약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7일 이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할부계약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7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철회 의사는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총 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7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의사는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되,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할부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동일한 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서면은 사후 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