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구에게 네일아트 회원권을 양도 받은 후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양도 받은 회원권에 대해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미용서비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이란, 이용권에 기명된 자가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증서로 기명식 채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449조에 따르면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회원권을 이용하던 중 소비자의 귀책으로 중도해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는 미용서비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