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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서비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이란, 이용권에 기명된 자가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증서로 기명식 채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449조에 따르면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회원권을 이용하던 중 소비자의 귀책으로 중도해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는 미용서비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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