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장을 양도받은 사업자(양수인)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회원권에 대한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미용서비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해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는 미용서비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