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용실 선불회원 가입 후 6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50만원으로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계약하였고, 이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이벤트 기간 중 구매한 서비스는 해지가 불가하다는데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귀책사유로 미용서비스 계약해지를 한다면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