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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상 명시된 약정내용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자의 귀책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미용서비스 개시일 이전 계약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시된 약정내용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자의 귀책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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