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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미용서비스 정액권 개시일 이후 계약해지 시 이용한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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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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