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용실 회원권 30만원권 구입 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 요청을 했는데, 사업자가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미용서비스 정액권 개시일 이전 계약해지 시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