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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미용서비스 정액권 개시일 이전 계약해지 시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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