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7일간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하여 7일 이후에는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되고 요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무료체험기간 동안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 가입된다는 안내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데 결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결제금액 변경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절차 없이 자동결제되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여서는 안되며(법 제21조), 무료체험이벤트 기간 후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는 조항은 고객을 기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으로 불공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법 제6조) 또한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유료청구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금액 변경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절차 없이 자동결제되었다면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한 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자동결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 자동결제의 여부, 의무사용 기간 등의 약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