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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면 소멸된 적립금과 잔여 적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부터 공지해야 하고 변경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립금은 해당 앱 운영 및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 해당하고 약관변경이 불가피하다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면, 사업자에게 소멸된 적립금과 잔여 적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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