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자가 포인트적립 앱 운영정책을 변경하여 현금전환 최소 금액을 상향하여 1년이 지나 보유하던 적립금이 소멸되었습니다. 약관 변경으로 인해 소멸된 포인트 복구나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관련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면 소멸된 적립금과 잔여 적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부터 공지해야 하고 변경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립금은 해당 앱 운영 및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 해당하고 약관변경이 불가피하다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없었다면, 사업자에게 소멸된 적립금과 잔여 적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