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당시 사업자로부터 유료전환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유료전환 시 어떠한 고지나 동의요구도 받지 못하였다면, 이미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6호).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하여 유료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유료전환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콘텐츠이용 계약은 무료이용기간의 경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제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 사업자로부터 유료전환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유료전환 시 어떠한 고지나 동의요구도 받지 못하였다면 이미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여부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소비자의 과실로 해당 서비스의 무료이용 가능기간 이나 사용시 주의사항, 요금 결제 내역 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지연되었다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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