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휴대폰을 통해 앱스토어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소셜방송서비스 아이템을 구입하였습니다. 아이템 구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아이템 구입이 미성년자의 행위임이 입증된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결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거나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면 계약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1조 제1항).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3항).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83119 판결). 따라서 아이템 구입이 미성년자의 행위임이 입증된 경우라면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통해 이루어진 아이템 구입과정에서 서비스 판매업자와 모바일 유료결제 시스템을 제공한 앱마켓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결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거나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면 「민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당사자 확정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아닌 계정 명의자(부모)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계약취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결제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미성년자의 결제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편이므로 평상시 자녀가 쉽게 결제할 수 없도록 스마트폰에서 자녀 보호 모드를 설정하거나, 결제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결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