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으로 총 3건의 소액결제가 되었으나 통신사와 결제대행사, 상품 구매처 모두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은 어디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 누출이나 결제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 소홀 등 사업자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면 결제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 등으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하고 소액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cyber.go.kr)나 금감원(133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사, 상품 구매처 등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한 후 위 사업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스미싱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금액의 청구 취소 또는 지급된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미싱 관련 피해는 불법행위를 한 자를 검거하거나 경찰수사 결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개인 정보 유출이나 결제과정중 관리소홀 등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사업자(결제대행사, 통신사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소비자가 인증번호 및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