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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 환급 불가 약관은 계약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제3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법 제52조). 따라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모바일 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계약이므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당 콘텐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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