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입 및 이용한 적 없는 유튜브 콘텐츠 서비스 이용요금이 2년 동안 소액결제 되고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동의 없이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대금 자동 결제 시 사업자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청구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및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콘텐츠 계약이 1개월 이상이고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청구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자동 결제 시 사업자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했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청구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 정보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콘텐츠이용서비스 구입 또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요금이 청구되고 있음을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등을 요청하지 않고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한 소비자에게도 일부 부주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환급 금액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