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개팅앱 서비스 3개월 정기이용권을 구입하였으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8일 만에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위 서비스는 소비자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모바일 소개팅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되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속거래 계약이므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 제31조). 또한, 구매시점 8일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약관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방문판매 법」 제3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법 제52조). 따라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금액은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