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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약정기간 내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사업자와 1년동안 주식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에서 정한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또한 사업자가 주장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약철회권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해지권은 각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제공된 PC 등 전기기기 등을 훼손 및 사용하지 않고 반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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