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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oo주식 카페리포트 이용시 플랫폼 이용으로 간주하여 환불불가’ 약관을 사유로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되므로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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