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3개월 만에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주식자동매매 정보서비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합니다.사업자에게 계약대금 전액 및 투자손실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계약대금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투자손실 금액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계약과정, 계약 후 그 내용의 이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또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단순히 주식투자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조정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2014일가471 참고). 그러나 1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따라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그 범위는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성이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게 투자손실 금액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제공된 노트북 등은 전기기기의 사용이익으로 볼 수 있어 일부 금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