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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청약철회 초일 불산입)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계약서를?받은?날부터?14일?이내(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에?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 등을?할?수?있고,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또한, 방문판매자 등은 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재화등의?경우에는?그?사실을?재화등의?포장이나?그?밖에?소비자가?쉽게?알?수?있는?곳에?분명하게?표시하거나?시용(試用)?상품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청약철회 등의?권리행사가?방해받지?않도록?조치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 제5항). 따라서 사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청약철회 초일 불산입)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되었다면 소비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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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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