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자로부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전화안내를 받고 주식추천 프로그램 구매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 설명한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 사용 전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환급 불가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절합니다. 계약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청약철회 초일 불산입)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계약서를?받은?날부터?14일?이내(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에?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 등을?할?수?있고,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또한, 방문판매자 등은 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재화등의?경우에는?그?사실을?재화등의?포장이나?그?밖에?소비자가?쉽게?알?수?있는?곳에?분명하게?표시하거나?시용(試用)?상품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청약철회 등의?권리행사가?방해받지?않도록?조치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 제5항). 따라서 사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청약철회 초일 불산입)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되었다면 소비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