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년 동안 1~2등 미당첨 시 계약대금 환급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로또 당첨번호제공서비스 업체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업체로 인수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수받은 업체가 양도한 업체의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양수받은 업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실제 3년 동안 1, 2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면 채무를 승계한 양수받은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이 약속한 계약대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받은 업체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2등 미당첨시 계약대금을 환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면 계약관련 채무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법」 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에게 계약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습니다(법 제42조, 제44조). 따라서 양도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시 3년의 계약 기간 중에 1, 2등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계약 대금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실제 3년 동안 1, 2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면 채무를 승계한 양수받은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이 약속한 계약대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양도양수계약서 확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