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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등 미당첨 시 계약대금 전액 환급 조건으로 로또 당첨번호제공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2등에 당첨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 시 계약기간 중 로또 1, 2등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전액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면 및 위약금의 공제 없이 계약대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받되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내용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 시 계약기간 중 로또 1, 2등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전액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 1년의 계약기간 동안 1, 2등에 당첨된 일이 없다면 당초 약정대로 이용대금 및 위약금의 공제 없이 계약대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예방을 위해 계약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계약서 작성, 녹취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