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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 시 계약기간 중 로또 1, 2등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전액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면 및 위약금의 공제 없이 계약대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받되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내용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 시 계약기간 중 로또 1, 2등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전액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 1년의 계약기간 동안 1, 2등에 당첨된 일이 없다면 당초 약정대로 이용대금 및 위약금의 공제 없이 계약대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예방을 위해 계약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계약서 작성, 녹취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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