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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3등 이내에 당첨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건없이 100% 계약대금 전액을 받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소비자가 특정 조건에 의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약관이 존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환급조건을 제대로 고지 및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등을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 제52조). 따라서, 사업자가 3등 이내에 당첨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건없이 100% 계약대금 전액을 받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소비자가 특정 조건에 의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약관이 존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환급조건을 제대로 고지 및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또한 전자계약서를 받은 후 보증조건 등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면 환급 금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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