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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로 로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계약당시 3등 이내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급된다는 보증조건을 안내받았습니다.계약기간 동안 3등에 당첨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그동안 구입한 로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3등 이내에 당첨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건없이 100% 계약대금 전액을 받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소비자가 특정 조건에 의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약관이 존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환급조건을 제대로 고지 및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등을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 제52조). 따라서, 사업자가 3등 이내에 당첨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건없이 100% 계약대금 전액을 받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소비자가 특정 조건에 의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약관이 존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환급조건을 제대로 고지 및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또한 전자계약서를 받은 후 보증조건 등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면 환급 금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