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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체결 당시 사업자로부터 유료전환에 대해 설명도 듣지 못했고, 유료전환 시 어떠한 고지나 동의요구도 받지 못하였다면 출금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하여 유료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유료전환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이용 계약은 무료이용기간의 경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유료청구 금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 사업자로부터 유료전환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유료전환 시 어떠한 고지나 동의요구도 받지 못하였다면 유료전환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이미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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