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자인 자녀가 몰래 스마트폰에 게임을 설치하고 유료 아이템을 수차례 구입하여 약 300만원 가량 결제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이템을 사용하였음에도 300만원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자녀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에서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거나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83119 판결).자녀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에서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경우라면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부모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거나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면 「민법」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결제임을 입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미성년자의 결제로 인정받기로 어려운 편이므로 평상시 자녀가 쉽게 결제할 수 없도록 스마트폰에서 자녀 보호 모드를 설정하거나, 결제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아이템 구매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약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게임사,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계약무효로 인한 환불 요구 및 입증자료를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