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킹을 당해 가지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 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이동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피해를 본 아이템과 게임 머니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해킹을 막아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라면 게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해킹의 경우, 게임 이용자가 회사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해킹을 막아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게임사의 책임에 해당하고,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라면 게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게임사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제공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계정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게임사는 약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해킹의 경우, 게임 이용자가 회사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게임사 서버 자체가 해킹당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민법」 상 일반원칙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킹 피해는 피해 사실 입증 및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상받기 어려운바 평상시 OTP 등 2차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악성 프로그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