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게임사로부터 매크로 사용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정정지를 당했습니다. 게임사에 이의제기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계정정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게임사에 이의제기 및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게임사에서 사실조사 후 계정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서는 이용자의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캐릭터·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계정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이용자가 매크로·핵을 악용하여 게임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다른 이용자들이 박탈감을 느껴 게임을 이탈하는 등 게임사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경우 게임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약관에 근거하여 계정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용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게임사가 오인하여 계정정지를 당한 경우라면, 게임사에 이의제기 및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게임사에서 사실조사 후 계정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부당하게 계정정지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게임사는 정지된 시간만큼 회원의 이용 시간을 연장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유료서비스 또는 캐쉬 등으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표준약관은 각 게임사가 약관을 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관일 뿐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각 게임사의 약관이 우선하므로 약관의 내용을 우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