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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 게임 운영의 공정성 저해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의 내용이나 운영기준은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결정하는 영역으로 사행성, 선정성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규제하는 것 외에는 법률적·행정적으로 게임 운영에 대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게임사가 뒤늦게라도 버그를 수정하였고 버그를 부당 이용한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 제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서비스 제공자로서 게임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버그를 악용하여 이용자 간 격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주관적·상대적 효용이 감소하였을 뿐 객관적인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일반적으로 게임사에 게임 운영의 공정성 저해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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