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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용자가 버그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계정정지 조치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서는 이용자의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캐릭터·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버그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게임사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에 해당하나 버그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악용하였다면 이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용자가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악용하여 게임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다른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다면 게임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다만, 이용자가 법령이나 약관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정지되어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제재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이의신청 답변 내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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