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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게임사에 게임 운영의 미흡함을 이유로 보상이나 유료결제하여 사용한 아이템의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이나 운영기준은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결정하는 영역으로 사행성, 선정성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규제하는 것 외에는 법률적·행정적으로 게임 운영에 대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미흡한 운영을 하여 게임에 지장이 있을지라도 다른 게임과 비교하여 현저히 버그가 많거나 게임을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면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게임사가 뒤늦게라도 운영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위해 여러 가지 패치 등 개선을 시도하였다면 서비스 제공자로서 게임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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