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잦은 접속불가로 인해 게임 접속이 어려워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음에도 게임사에서 이를 개선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 결제한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게임사에게 이미 사용한 유료아이템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이나 운영기준은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결정하는 영역으로 사행성, 선정성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규제하는 것 외에는 법률적·행정적으로 게임 운영에 대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버그 및 접속오류 등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게임 진행이 어려울 만큼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전 고지 없이 3일 이상 서비스가 연속해서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일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접속장애는 게임 자체 오류 및 접속한 기기, 네트워크 환경 불안정 등 원인이 다양할 수 있고,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게임사가 서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게임사에게 이미 사용한 유료아이템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