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현재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이용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정도라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사가 신규 콘텐츠의 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게임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업데이트에 해당하고 현재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이용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정도라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업데이트 내용 및 시기가 변경 가능하다고 사전고지 하였거나 단순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해 유료 결제분의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업데이트 예정 콘텐츠가 게임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조사 및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우리 원 중재가 어려워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또한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부여받은 연령 등급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라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